선거구민에게 목욕 쿠폰 제공한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고발

예비후보자와 배우자가 선거구민에게 135매, 총 81만원 상당 목욕쿠폰 제공
기사입력 2018.05.17 12:19 조회수 31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6. 13. 실시하는 담양군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총 81만원 상당의 목욕 쿠폰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배우자 B씨를 16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2018. 4월 경 선거구민에게 지지부탁과 함께 B씨로부터 받은 목욕 쿠폰 5매(3만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배우자 B씨는 2018. 2월경 선거구민에게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직접 구입한 목욕 쿠폰 130매(78만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목욕 쿠폰을 제공받은 선거구민에 대해서는 선거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 선거범죄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즉시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