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전면 개정으로 청렴 전남 실현

11일부터 이해관계 직무 회피․사익 추구행위 근절 등 대폭 강화
기사입력 2018.05.11 08:16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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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공직자가 도민의 기본권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공직자 사익추구 행위 근절 등 보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해 11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행위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직무 관련 영리행위, 민간부분에 대한 부정청탁 및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를 가장한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가 끊이질 않아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공무원 해동강령’을 전면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청탁금지법 규율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공무원의 민간 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직무관련 퇴직자(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와의 사적 접촉 시 신고토록 하는 등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민간 분야 부정청탁 유형을 ▲출연·후원·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 개입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 개입 ▲수상·포상 개입 ▲감사·조사 개입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공관병 갑질’ 사건과 같이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 직원이나 직무 관련 업체에 개인적 업무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노무·조언·자문 등을 제공한 후 대가를 받거나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조항도 신설했다.

 

이 밖에도 도민 불신을 해소하고 인사·계약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위직공무원을 비롯해 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가족 채용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을 담고 있다. 공무원이 자신 또는 가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처리할 때는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명시했다. 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와 외부 강의 사례금 상한액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정했다.

 

박준수 전남도 감사관은 “도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 감찰을 통해 보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청렴 전남’ 실현을 위해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반부패 청렴활동을 펼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7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1등급을 받았고,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도 전년보다 4단계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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