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 집중

6월 말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설정, 채권압류와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처분 실시
기사입력 2018.05.09 11:13 조회수 33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광양시가 자동차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행정력을 총 집중한다.

 

그동안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년도말 기준 체납액 76억 1천 1백만 원에서 4월말까지 18억 2천 7백만 원을 징수하고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 전라남도로부터 세정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사업비 5천만 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시는 신규 체납액 발생을 줄이고 납부의식 고취를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지난 4월말 기준 광양시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은 57억 8천 4백만 원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 검사지연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의 비중이 68.2%를 차지하고 있다.

 

우선, 신현숙 부시장을 단장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과 체납액 징수 독려반을 편성하고, 징수과 전 직원이 총 출동해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를 강도 높게 추진한다.

 

또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과 급여, 예금 등 채권 압류, 공매처분,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과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며,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사전통지 기간에 자동차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을 납부할 경우 20%가 감면되는 만큼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권 징수과장은 “세외수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과 매월 1.2%씩 60개월간 최대 72%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조속히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며, “시는 체납세 징수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지방세와 세외수입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시민편익 시책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정남 기자 mskim55515@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