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생활폐기물은 줄이고, 재활용은 늘리고

주민들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적극 참여 필요
기사입력 2018.05.03 12:06 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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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곡성군에서는 생활쓰레기는 줄이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원순환기본법」은 순환자원 인정,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특히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시행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소각하는 경우 그 양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해야 되고, 징수된 부담금은 자원순환 산업을 육성하고 자원순환 시설을 확충하는 용도로 사용 되며, 특히 생활폐기물에 대한 부담금 징수액의 70%는 전라남도에 교부된다.

 

 곡성군 관계자에 따르면 금년도 소각․매립량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내년 4월에 최초 부과돼 생활폐기물의 경우 5천만 원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곡성군은 재활용품 거점수거장 설치, 이장회의․반상회보 등을 통한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강화, 투기․소각 등 불법행위 단속반 운영을 활성화해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재활용품을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며, 더불어 군민들도 생활폐기물 줄이기,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지난해부터 재활용품 중 폐건전지, 폐형광등, 우유팩을 새 건전지나 화장지로 교환해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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