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병무청, 광주전남노무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산업기능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무료 법률상담 협약
기사입력 2018.05.02 15:59 조회수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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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황영석)은 5월 2일 한국공인노무사회 광주전남북제주지회(지회장 박정태)와 산업기능요원 및 병역지정업체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광주전남병무청-노무사회 협약식1.JPG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1973년도에 국가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제조·생산분야에 인력을 지원하는 대체복무제도로 병역지정업체에서 일정기간(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 복무를 마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으며, 광주전남지역에는 약 1,40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지정업체에서 복무하고 있다.

 

산업기능요원은 병역법을 적용받는 병역의무자이면서 노동관계법을 적용받는 근로자 신분으로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 중 해고시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한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 부당노동행위에 노출 위험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병무청과 공인노무사협회는 노무사회 소속 우수한 전문가가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병무청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무료상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산업기능요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협약식을 개최하게 되었다.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병역지정업체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몰라 부당노동행위를 시키거나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로부터 부당노동행위를 강요당하는 사례가 빈번했으나, 

 

광주전남병무청-노무사회 협약식2.JPG

 

이번 협약을 통해 병역지정업체는 노동관계법령 숙지로 무지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업기능요원은 위반행위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어 산업기능요원의 효율적인 복무관리와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영석 청장은 “근로자와 병역의무이행자로서의 이중적인 신분으로 인해 부당노동행위에 노출되기 쉬우나 개인이 대처하기 어려운 사례가 이번 협약으로 크게 감소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산업기능요원의 권익보호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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