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불법 신문광고 한 예비후보자 고발

사진·성명 표시하여 지역신문 4곳, 총 10회에 걸쳐 광고한 혐의
기사입력 2018.05.02 14:09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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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6. 13. 실시하는 광양시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불법 신문광고를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2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역 사업체 대표이사인 피고발인 A씨는 2018. 3월 ~ 4월초 자신의 사진·성명이 포함된 사업체 광고를 지역신문 4곳에 총 10회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게시할 수 없고, 후보자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신문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전남선관위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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