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2018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기사입력 2018.04.30 10:03 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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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은 30일에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이번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9,435호이며 결정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2.67% 상승했다. 이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주택가격의 현실화 반영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곡성군 홈페이지(www.gokseong.go.kr)와 곡성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의견가격과 사유를 바탕으로 주택특성과 가격산정에 대한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공시 및 개별 통지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조세 부과기준과 주택시장 가격정보에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주택가격을 열람해 가격이 적정한 지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우리군 공동주택 1,526호의 가격 역시 같은 기간 내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나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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