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년 대비 5.62% 상승…동구 7.82% ‘최고’
기사입력 2018.04.29 13:20 조회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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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5.62% 상승…동구 7.82% ‘최고’

 

광주광역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할 개별주택은 전년 8만5162호보다 479호 감소한 8만4683호다. 또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5.6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동구가 7.82%로 가장 상승폭이 컸으며 남구 7.02%, 광산구 6.77%, 서구 4.16%, 북구 4.09% 등 순이었다.

 

  - 광주시 5.62 ↑, 동구 7.82 ↑, 서구 4.16 ↑, 남구 7.02 ↑, 북구 4.09 ↑, 광산구 6.77 ↑

 

개별주택가격 상승은 구도심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재개발되면서 단독 주택은 감소했지만 개별주택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재개발 예정지역의 개발 기대감이 커진 점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 표준단독주택가격 시 5.73 ↑(광역시 평균 5.91 ↑, 전국 평균 5.51 ↑)

  

가격수준별로는 3억원 이하 7만9769호(94.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713호(5.6%), 6억원 초과 201호(0.2%) 등이었다.

 

공시가격 중 최고가는 동구 금남로5가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60억4000만원이었으며, 최저가는 동구 학동 소재 주택으로 339만원이었다.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은 해당 주택소재지 구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 한국감정원 부동산공시가격정보 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주택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부터 5월29일까지 주택소재지 관할 구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개별주택가격 관련 내용은 소재지 관할 구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 동구 608-3122, 서구 360-7604, 남구 607-3124, 북구 410-8186, 광산구 960-8141

 

강영숙 시 세정담당관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판단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주택공시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구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은 한국감정원 광주지사(062-953-1300)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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