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 70주년을 맞아 민간인 피해자의 희생을 추모하고 위령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기사입력 2018.04.13 23:43 조회수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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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사건 70주년을 맞아 민간인 피해자의 희생을 추모하고 위령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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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여수,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전라남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또한, 지원 대상에 여순사건유족회를 명시했으며, 지원사업의 내용에 피해자 조사와 학술심포지엄, 위령탑 조성, 유적지 정비 사업을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무고한 민간인 피해자의 희생을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해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고 화합의 길로 나아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강 의원은 “제주4.3항쟁은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 정부차원의 기념행사가 성대히 치러지는 반면, 여순사건은 피해자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가권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당한 여수․순천 등 전남 동부 지역민의 원혼이 잠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며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전남도와 시군이 힘을 모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과 위령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간다면 향후 특별법 통과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여순사건 70주년이 되는 올해 전남도 차원에서라도 희생자 명예회복과 위령사업을 추진하도록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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