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도의원, 전남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8.03.08 10:29 조회수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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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학교급식 식재료에 유전자변형식품을 제외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은 최근‘전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개정안은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안전한 식재료 요건에‘식품위생법’제 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 등을 제외하는 조항을 추가했으며 교육감의 책무에 학교급식공급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유전자변형식품의 유해성에 관련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각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점검단의 기능에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 사용 여부를 조사토록 함으로써 급식현장에서 유전자변형식품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조례 실효성을 높였다.

 

우승희 의원은“그동안 조례상 안전한 식재료 대상에 비유전자변형식품이 포함되지 않아 유전자변형식품 사용여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도내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닌 안전한 지역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이 적극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일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쳤으며, 오는 14일 제320회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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