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수 도의원,‘전남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조례’대표 발의

기사입력 2018.03.06 15:55 조회수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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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임영수 의원(더불어민주, 보성1)은 6일 열린 도의회 제320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 상임위에서‘전남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반 함몰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올 1월부터 시행 중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관리 계획 심의 등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다.

 

지하안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총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도의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제도 개선, 지하안전 기술·기준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임영수 의원은“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은 지하매설물 파손이나 부실한 굴착공사 등 인적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우리 도에서도 지하 공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불안 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4일 전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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