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호 도의원,‘전남도 납세자보호 조례’제정

기사입력 2018.03.06 15:46 조회수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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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준호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장성2)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이 6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전남도에 납세자보호관을 두어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제정했다.

 

조례안에는 납세자보호관 배치, 선발기준, 안건 심의 및 고충 민원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납세자보호관은‘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인 소속 공무원 중 5급으로 임명하거나 공인회계사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부서 이외의 부서에 두도록 했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할 수 있고 이를 보좌하는 납세자보호담당자도 둘 수 있게 했다.

 

또한, 지방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권리보호요청으로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했다.

 

이준호 의원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지방세를 억울하게 부과 받았거나 세부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 등을 보호 할 수 있도록 됐다”면서 “전남도에 언론이나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여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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