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문칠 도의원,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추진
기사입력 2018.03.06 15:20 조회수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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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윤문칠 의원(민주평화당, 여수1)이 대표 발의한‘전남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6일 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최근 기후․환경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잦은 재난에 대비하고 재난 발생 시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재난 발생 예상 지역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정보와 행동요령의 신속한 전파를 위해 지역 방송사, 버스정보안내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명과 재산의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중밀집시설이나 농어촌 마을 등 긴급 재난 상황과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 할 수 있도록 마을 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윤문칠 의원은“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며“이 조례가 제정되면 신속한 재난 상황 관리와 재난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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