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재 도의원, 전남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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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용재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1)이 ‘전남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도내 학교체육선수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덜어주고 학교운동부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조례 제정 배경으로는 그동안 학교 운동부의 훈련비용, 경기출전 비용 및 각종 운영비 지원이 부족해 이를 운영하는 도내 학교운동부와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으로 자질 있는 학생들이 운동선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경기력에도 손실이 컸었다.
이에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교운동부 훈련비용, 격려금 및 포상금 지원은 물론 각종 체육대회 출전비 지원 등 재정지원의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학생선수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운동에 매진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교육감이 매년 학생운동부지원계획을 수립하면서 학교운동부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은 물론 ‘전남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용재 의원은 “아직 도내 학교체육선수와 학교운동부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조례제정을 계기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뛰고 있는 학생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체육환경이 하루빨리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내 학교운동부는 95개 종목에 229개교, 449팀을 육성 중에 있으며 학생선수는 3,212명에 이른다.
이번 조례안은 6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4일 제32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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