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선관위,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특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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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과 전남도보성군교육지원청은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둔 3월 2일 각각 소속 공무원의 선거중립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행위 등 지방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는 음성적인 공무원 선거관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보성군선관위가 양 기관과 협의해 이루어졌다.
자정결의 대회는 보성군청 공무원 200여명, 보성군교육지원청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기관별로 실시되었으며, 각 기관의 공무원 대표가 선거중립 결의문을 낭독한 후 소속 기관의 대표자에게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보성군선관위는 자정결의 대회 후 공무원들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했으며,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관 교육현장과 국민운동단체 주관행사 참관, 공무원의 SNS활동 관련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일전 90일인 3월 15일부터는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가 금지되며, 의정활동 보고(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함)가 금지된다.
또한,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과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 등은 이날까지 사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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