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올해 달라지는 지방세법 설명

기사입력 2018.03.05 18:44 조회수 190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여수시가 2017 개정세법 설명회를 통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법을 안내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28일 여수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지역 기업 관계자와 세무·회계사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개정세법 내용으로 지방세 감면제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유의사항 등이었다.

 

특히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꼭 해당 지자체에 각각 신고를 해야 함을 강조했다.

 

한 곳이라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기업 관계자들이 올해 개정된 지방세법을 숙지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법인지방소득세는 430일까지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 뉴스 구독신청

기사제보/광고문의/취재요청(061)741-3456

 

[배정남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