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민간근무휴직 활성화한다

기사입력 2005.09.09 18:19 조회수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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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 제도개선방안 마련, 상반기 휴직 대상자 6명도 선정-

 


 

기업의 경영기법을 행정에 접목하기 위해 공무원을 일선 경영현장에 파견하는 ‘민간근무휴직제도’ 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공무원의 민간근무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 공무원의 연령기준을 완화하고, 기업선정 및 채용심사에 관한 권한을 해당부처에 위임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우선 현재 만 45세 이하로 제한하던 휴직대상 공무원의 연령을 3급 과장은 50세까지, 4·5급은 48세까지로 완화해 보다 많은 공무원들에게 민간 경험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중앙인사위는 또 지금까지 기업 신청과 심의를 중앙인사위에서 주관하였으나, 각 부처에서 직접 희망기업의 신청을 받아 휴직공무원을 중앙인사위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선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대신 휴직 공무원의 근무태도나 성실도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연1회 실시하던 근무실태점검을 2회 이상으로 늘리고 휴직공무원으로 하여금 반기별로 업무추진실적을 제출토록 하는 등 사후관리와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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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석 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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