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축산업등록 순조 노인치매 걱정 끝.

기사입력 2005.11.21 15:55 조회수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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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축산업등록 순조

       - 10월말 현재 1,100농가 등록완료, 정부 12월 26일 등록마감

      - 소비자의 안전한 축산물 수요에 부응, 등록누락 없도록 홍보강화

고흥군의 축산업 등록이 10월말 현재 1,100농가로써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오는 11월 30일까지를 축산업등록제 예비 마감일로 설정하고 정부의 등록마감일인 12월 26일까지를 중점기간으로 설정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말 현재 269명의 축산농가가 등록을 완료했으며 규모이하 등록 831농가까지 포함하면 1천 100농가 등록을 완료 했다고 밝혔다.

축산업등록제는 일정 규모이상 축산농가의 가축사육시설 면적 및 사육 두수 등을 시장·군수에게 등록, 농가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특히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가금인플루엔자, 광우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의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이다.

축산업등록을 해야 하는 대상농가와 등록기준은 축산법 제20조에 근거해서 부화업, 계란집하업, 종축업 그리고 소, 돼지, 닭을 사육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사육 농가이며 소와 닭은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300㎡(91평)를 초과하고 양돈은 50㎡(15평)를 초과하는 농가가 해당된다. 또한 등록기준 미만인 농가도 등록을 희망할 경우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금년말 등록기한이 완료된 이후 등록을 하지 않고 축산업을 영위할 경우 축산법 제44조에 의하여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며, 향후 축산정책사업은 등록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미등록 농가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흥군, 노인치매 걱정 끝.

     - 17일 대서 경로당 치료레크리에이션에 노인 100여명 참여 호응

“나이가 들면 걱정이랑께요. 얼릉 죽어야 할껀디” 노인들이 치매예방 교육을 받기 위해 대서면 경로당에 삼삼오오 모여서 하는 말이다.

최근 고흥군이 노인들의 건강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시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17일 대서면 경로당에서 65세이상 노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을 위한 치료레크리에이션 교육을 실시했다.

레크리에이션 전문강사 박행자 씨의 초청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는 음악, 운동, 건강댄스, 게임 등을 통해 자기 표현력을 강화하고 신체기능과 인지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뒀으며 인생의 즐거움과 만족감으로 노후생활을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게기가 됐다.

강의가 끝나자 할머니들은 강사의 손을 잡고 연신 쓰다듬으며 “재밌게 잘하그마, 다음에 또 와, 고마우이” 하면서 감사함을 표시했고 박행자 강사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많이 웃는 습관을 생활화 하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길”이라면서 노인들이 오래토록 건강하길 빌었다.

군은 지난주에 노인 무료 독감접종, 마을 건강도우미 교육 등을 실시해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이번 주 중으로는 학생들의 절주교육, 노인정 무료 순회진료,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첨단 노인복지타운 건립, 건강검진, 발 맛사지, 건강 무료강좌 등 노인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해 노인복지부문 ‘전국 최우수상’ 수상과 봉사부문에서 ‘자치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고흥군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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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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