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민, 자동차세 연납으로 11억 원 할인 혜택 받아
기사입력 2018.02.02 10:23 조회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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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시장 조충훈)는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로 약 11억 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년 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하는 제도이다.
순천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 지난달 10일 자동차세 연세액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였고, 아울러 세무과 전 직원이 민원 창구 또는 전화로 연세액 신고를 받아 처리하였다.
순천시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징수한 실적은 3만 5천여 대 100억 원에 달해 지난해보다 12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지난달에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시민들은 다음 달 2일부터 신청해서 3월 31일까지 납부하면 연세액의 7.5%를 할인받을 수 있다.
황인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제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며, 납세자 입장에서 편리한 납세편의시책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3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더 자세한 문의는 세무과 부과팀(☏749-6102)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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