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자 도의원,‘전남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기사입력 2018.01.30 18:09 조회수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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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무안)이 30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전라남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수료 납부를 현금을 비롯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고 수입증지 훼손으로 인해 교환할 때 재인쇄 비용을 판매인에게 부담하도록 한 조항을 폐지했다.
이혜자 의원은“앞으로도 상위법령이 개정되거나 불필요한 규제와 도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조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도민들이 알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조례를 제ㆍ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월 8일 전라남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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