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도의원, ‘전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8.01.27 11:46 조회수 320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전남도의회 이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은 26일 열린 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상임위에서‘전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명칭이 상위법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용어와 일치시키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고 완결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에서 임의로 달리 정하고 있는‘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산정방법’을 상위법령의 기준에 맞게 정비했다.

 

이창호 의원은“상위법령과 조례가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 도민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며,“앞으로도 도민들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해 입법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2월 8일 제319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 뉴스 구독신청

기사제보/광고문의/취재요청(061)741-3456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뉴스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