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도 월급 받아요’ 진도군, 농업인 월급제 대상 확대

기사입력 2018.01.19 11:51 조회수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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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계획적인 생활을 위해 진도군이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 월급제가 농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진도군은 더 많은 농업인이 월급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금액을 최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기존 품목인 벼 외에 2019년도에는 대파 재배 농민도 새롭게 추가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진도군은 관내 3개 지역농협과 농업인 월급제업무협약을 체결 한 후 매달 월급 지급방식으로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228일까지 신청을 받아 4월부터 10월까지(매월 5) 7개월 동안 지급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가의 농업소득이 추수철인 가을에 편중돼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이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참여 농업인들의 비용 부담 없이 시행되고 있다.

 

농민에게 가을철 일시금으로 받는 농협 자체 수매대금의 일부(60%)를 매월 월급형식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군은 지역농협에 이자와 대행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벼 재배 농민 230명에게 매달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월급으로 지급했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를 이용하면 농가에서도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하고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가계경영을 도모할 수 있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에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 지역농협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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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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