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노인회, 게이트볼대회 성료 내년 지방선거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기사입력 2005.11.18 11:49 조회수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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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노인회, 게이트볼대회 성료

 

         - 동호인 48개팀 400여명 참가, 두원 A팀 우승

         - 올해 다섯 번째 개최, 패기 넘치는 노익장 과시

 

지난 11월 17일 ‘제5회 대한노인회 고흥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가 고흥 공설운동장에서 뜨거운 열기 속에 성대히 개최했다.

 

대한노인회 고흥군지회 주관, 고흥군 후원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게이트볼 동호인 48개팀 410명이 참가해 젊은이 못지않은 패기와 경기진행으로 노익장을 과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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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근 군수는 축사를 통해 “노인들이 건전한 취미생활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면서 사회 원로 지도자로써 후배들을 이끌 때 이 사회가 건강해진다”면서 “노인들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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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회 우승은 두원면 두원A팀, 준우승은 고흥읍 고흥A팀, 장려상은 도양읍 도양D팀이 수상했으며, 매너 있는 대회진행으로 모범을 보인 점암면 화계B팀이 모범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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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흥군은 현재 게이트볼장 3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치매를 예방하고 취미생활로 건강을 지키면서 삶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올해 3개소를 추가로 시설하는 등 게이트볼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흥군, 내년 지방선거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 내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사전 교육

        - 공무수행 과정에서의 선거법 위반행위 사전 차단 

 

고흥군이 내년 5월 31일 치러질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대비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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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군에 따르면 공무원이 개별업무 추진 과정에서 선거법 이해 또는 연찬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해 고흥군 선거관리위원회 김종곤 사무국장을 강사로 초빙, 실과소 전 공직자와 읍면 총무담당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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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공직선거법 제86조 및 제112조에 관한 내용이 다뤄졌으며 공무수행 과정에서의 금품.이익제공, 행사개최.후원, 홍보물 발행, 각종 행사참석 등의 여러 가지 사례가 공직선거법에 어떻게 저촉되는지를 판단하고 공직자의 법규 운용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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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조금 지급, 음식물 제공, 기념품.위문품 제공, 수당.견학경비 지원 등 금품.이익제공 행위와 교양강좌,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경로행사, 민원상담, 설명회, 공청회 등의 수행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위반사례와 법규해석이 난해하여 질의가 잦은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하게 교육을 실시해 참석자들의 호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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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선관위의 조사.단속업무 기본방침을 알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 위반사례 등에 대해 깊이 있게 전달함으로써 기관 상호간 협조와 이해를 증진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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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군 관계자는 읍면 총무담당을 활용해 읍면 전 공직자에 대해서도 전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선관위와 유기적인 업무협의.질의를 통해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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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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