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윤문칠 의원,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정책 변경 촉구건의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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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윤문칠 의원(국민의당, 여수 1)이 대표 발의한 영세 어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정책 변경 촉구 건의안’이 19일 도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주요내용은 어선감척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수산업법을 개정해 20톤 미만의 중·소형 저인망어업 허가 규정을 신설할 것과 어선감척 정책으로 실직한 어업종사자의 전업 및 생계유지를 위한 현실적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수산자원 회복을 이유로 199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 연근해어선 19,522척을 감척했고 2005~2006년에 20톤 미만의 소형기선저인망어선 2,468척을 감척했다.
전남도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연근해어선은 전국의 33%인 5,526척이,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은 전국의 55%인 1,338척이 정리됐다.
여기에 연근해어업 신규허가 제한까지 더해져 기르는 어업 외에는 어촌의 신규인력 유입이 어려워 어선어업이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어선어업에 종사하던 영세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어촌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정책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어업인들이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어업환경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 조업구역과 사용어구․어법을 정해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저인망어선이 바다를 경운해 저질(低質)을 개선하는 순기능도 있다.
전남도의회는 이러한 어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어민들이 제도적인 틀 내에서 20톤 미만 중·소형 저인망어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과 어선감척 정책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어업인들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관계부처에 강력히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윤문칠 의원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일자리 창출 부문이 도시 청년에만 집중될 뿐 어촌 수산의 일자리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청년이 돌아오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정책은 시급히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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