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기태 의원노인대학 운영 활성화 조례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7.06.08 02:44 조회수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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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기태 의원(더민주, 순천1)은 8일 도의회 제314회 제1차 정례회에서‘전남도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김기태 의원은 “전남도 내 노인대학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노인의 건강과 여가 및 문화생활을 위한 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생활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섬 지역, 댐 주변(수몰) 지역,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지역으로서 주로 소외지역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했다.


또 노인대학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노력을 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고 노인대학 운영자는 공공시설과 노인복지 여가시설 이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노인대학 운영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과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태 의원은“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민의 안전과 소방, 건설 등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 이외에도 소외된 어르신들의 복지와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와 119수상구조대 편성·운영 조례, 화재예방 조례에 대해서도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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