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청년 조례 개정 청년센터 설치한다.

기사입력 2017.05.29 12:44 조회수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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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발굴과 청년활동을 지원할 청년센터 설치가 추진된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은 도내 청년들의 의견이 도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전남도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해 소관 상임위 심사를 마쳐 3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우선 명칭을 ‘전남도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서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로 간명화 했다.

 

특히 조례는 도내 청년들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청년센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게 했다. 청년센터는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 역할을 함으로써 전남도 청년정책의 참여확대와 활동지원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 교육 연구활동과 자기개발, 각종 모임, 청년간 교류 등 도내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용하는 네트워크로서 기능도 할 예정이다.

 

또 조례는 청년정책을 심의하는 청년발전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20명에서 40명으로 늘려 청년의 참여를 확대했다.

 

또 도지사에게 청년정책과 의견을 제안하는 ‘청년의 목소리’ 구성원도 현행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려, 지역·연령별, 직업·성별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했다.

 

한편 우승희 의원은 “청년센터가 자기개발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자유로운 교류공간이자 아이디어 창고가 됐으면 좋겠다”며 “청년농업인을 비롯해 전남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청년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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