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납부의무 불이행 “세외수입 체납자”보조금 지원 못 받는다.

기사입력 2016.03.22 07:34 조회수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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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각종 과태료,대부료,사용료 등) 체납자에 대해 각종 보조사업 및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난 21일 자로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으나,앞으로는 보조사업 신청 단계에서부터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체납자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함으로써,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한 체납자에게 성실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없도록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체납세금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지난해 12월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52억6천6백만 원이며,이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억2천5백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7%를 차지한다」며,「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뿐만 아니라,재산압류,자동차 번호판 영치,각종 인,허가 등록 제한 및 취소,사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고흥군은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1월 4일 자로 세외수입 총괄 부서를 신설하고,신규 세원 발굴과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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