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로, 이하로 대기자 [칼럼]

기사입력 2016.03.01 17:12 조회수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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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필리버스터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그 유례와 사례, 국가들 차고 넘칠 정도로 많아
-사실 확인조차 않은 朴 발언, 제발 그 입 다물라!

이하로 대기자


국회에서 야당들이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해 사력을 다해 필리버스터를 행하고 있고 이를 향한 박근혜가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이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는 보도를 접한 국민들이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박근혜의 무식함과 무모함이 그 도를 더해가면서 이제는 뻔뻔함의 신공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특히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즉흥적으로 내뱉는 박근혜의 발언들은 ‘이것이 일국의 대통령 발언인가?’하는 자괴감마저 들게 하고 있다는 평가다. 박근혜의 무식함을 드러내는 이러한 발언 행태는 몇 가지 전형적인 패턴을 보이며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지만 도대체 상식적이지 않고 사실 확인마저 제대로 안 된 발언으로 인해 국민들은 ‘이제는 개그 수준도 안 된다’며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의 발언 전파과정을 살펴보면 박근혜의 이러한 발언 행가는 사실 확인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성질대로 선언적으로 발언하는 행태를 띠고 있고 정부각료와 새누리당 당직자들은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라며 박근혜의 발언에 충성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들에게 국격이나 진실 같은 것은 이미 안중에 없다.

그러면 이번에는 종편과 조중동, 그리고 언론들이 이를 받아 박근혜의 발언을 홍보하고 심지어는 거짓 사실까지 동원하며 박근혜 발언의 근거를 마련한다. 이러한 뻔뻔한 행태는 박근혜 정부 들어 더욱 심해진 언론장악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지적들을 하고 있다. 언론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면 박근혜는 아마도 이미 탄핵을 받아 대통령직에서 축출되었을 것이라고 말들 하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은 한 마디 한 마디가 국가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사실 여부는 물론이고 발언이 미칠 파장에까지 두루 살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도를 더해가고 있는 박근혜의 무모하고 무식한 발언들을 보면 박근혜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참모들은 과연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

박근혜의 기후총회 발언 연설, 복면을 쓴 집회 참여자를 테러집단 IS와 비교한 국무회의 발언, 북한을 뺀 5자회담 개최 제의 등 박근혜의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발언들은 갈수록 도를 더해가는데도 박근혜 주변과 한국의 언론들은 이를 제어하기는커녕 지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산군 폭정 시대에나 비견할 수 있는 국정 파탄의 시절이다.

이런 가운데 나온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한 박근혜의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이라는 발언도 자신의 무식을 만천하에 드러낸 발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발언과 함께 그 거짓말이 드러나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개의치 않고 저질러 버리는 뻔뻔함이 이제 그 도를 넘어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우루루루 벌떼처럼 나서 박근혜의 발언을 뒷받침하느라 나섰다.

원유철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야당의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는 그 자체가 국민 안전에 대한 테러’라고 성토했고 9.11 테러 이후 애국법을 제정했던 미국도 개인정보 및 자유,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작년도에 현재 박근혜 정권의 테러방지법의 모법으로 지적받고 있는 애국법을 폐지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재철 최고위원은 ‘주요 선진국 중 테러전담법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 비롯해 극소수 뿐’이라고 침소봉대하는 등 박근혜 따라하기에 열을 올렸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또한 ‘다른 국가에서 정보기관이 가진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주지 못하겠다고 버티겠다는 건 한국을 국제적 웃음거리로 만든다’며 스스로 웃음거리가 된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는 촌극을 벌였다.

필리버스터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아주 많다. 아니 유례가 많을 뿐 아니라 그 역사도 유구할 정도로 오래 된 정치행위다.

필리버스터(filibuster) 또는 무제한 토론,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는 한 의원이나 다수의 의원들이, 제안된 법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것을 미루거나 혹은 완전히 막기 위해 회기가 끝날 때까지 발언을 연장하는 합법적인 의회 운영 절차로 “필리버스터”라는 영어 표현은 스페인어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에서 비롯됐으며 필리부스테로는 해적, 도적을 의미하는 네덜란드어 vrijbuiter에서 유래한다.

이러한 필리버스터는 멀게는 고대 로마 원로원에서까지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있다. 마르쿠스 포르키우스 카토는 정부의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밤까지 긴 연설을 이어가는 방법을 자주 이용했으며 당시 로마 원로원은 해 질 녘까지 모든 임무가 끝나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술은 표결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카토는 이렇게 시저의 권한 강화 시도를 막곤 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법 제 106조의 2에 의거하여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면 가능한 합법적 행위이다.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대한민국 제34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자, 야당은 표결을 막고자 52년 만에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한 영국에서도 1874년 조셉 길리스 비가르( Joseph Gillis Biggar)가 영국의 아일랜드 강제복속 법안( Irish coercion acts)연기를 위해 하원에서 필리버스터를 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11월 보수당 필립 데이비스( Philip Davies) 와 크리스토퍼 춉(Christopher Chope)의원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정치 행위로서 꾸준하게 이어져 왔다.

캐나다에서도 2011년 6월 우편물 노동자들의 노동계약과 관련된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신민주당(New Democratic Party)이 58시간 동안 의사진행을 지연시킨 바 있으며, 법적으로 무제한 토론을 중단시킬 수 있는 프랑스에서는 국영 가즈 드 프랑스(Gaz de france)의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2006년 사회당이 134,449건의 수정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변형된 필리버스터를 이용하기도 했다. 이 법안을 처리하려면 10년의 세월이 필요하다고 한다.

박근혜 정권의 최대 동반자인 미국에서는 필리버스터의 사례가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이다. 미국에서는 13개 주의 의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허용하고 있으며, 연방의회의 경우, 하원은 필리버스터 제도를 없앴지만, 상원에서는 모든 상원의원이 모든 안건에 대해 어떤 이유로든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

현재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버니 샌더스는 2010년에 버락 오바마 정부와 공화당이 합의해 만든 감세 연장안에 맞서 8시간 동안 연설한 바 있다.

물론 상원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위해서 장시간 발언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 이유는 누구든지 쟁점 법안의 심리를 유보(hold)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면 자동적으로 유보가 되기 때문이다.

이 유보는 상원 정원의 60%가 심리재개를 요구할 때까지 계속된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장된 필리버스터는 연방상원에서 다수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으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아일랜드, 필리핀, 홍콩 등 그 사례와 국가들은 너무나 많다. 그러니 박근혜 및 새누리당, 종편과 보수 언론이 주장하는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이라는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즉흥적인 발언으로 국격을 현저하게 내팽개치고 있는 것이다. 소식을 접한 많은 누리꾼들과 국민들은 ‘제발 조용히 있어 주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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