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다중이용업소 등소방시설 완비 기한 5월 29일로 임박

기사입력 2007.04.04 15:20 조회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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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다중이용업소 등 비상구, 소방시설 완비는 안전 기본권의 실현


기존 다중이용업소 등의 화재로부터 인명,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방시설설치유지법 개정법의 소방시설 적용 경과기간이 금년 5월 29일로 코 앞으로 다가왔다.


이 시점이 지나면 다중이용업소 등에 소방시설 미완비시 200만원의 과태료 및 시정보완명령을 부과받게 되며, 또 이 명령을 위반하면 무거운 행정처벌을 받게된다.


이에 대하여 영업주들이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전국에 있는 소방공무원 등 소방 관계자가 총 동원되어 매일 동분서주하며 시민들에게 개정법 취지를 이해시키며 조기완비 하도록 지도하는 등 참으로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떤 업소에서는 너무 자주와서 귀찮으니 제발 알았으니깐 오지말라고 싫은 소리를 한다. 또 어떤 업주들은 오히려 하소연을 한다. 장사는 안되고 시설비용은 많이 들고 기한이 도래하면 문을 닫겠다고 한다.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이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최근 수년간 다중업소에서 일어난 대형 인명피해의 화재를 보면서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소방안전 확보를 미룰 수 는 없지 않는가?


대형화재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수일간은 화재사건을 화두로 삼아 죽은 사람들을 안타까워 하며 소방안전 확보에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는 멀고 먼 남의 일로 생각하며 쉽게 잊어버리고 만다.


다중이용업소는 말 그대로 불특정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캄캄하고 매캐한 연기속에서 살기위해 비상구를 찾아 헤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상상한다면 어떻게 비상구 및 소방시설 완비에 소홀할 수가 있겠는가? 또 최소한의 안전도 확보되지 않은 곳에 가서 어떻게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겠는가?


다중이용업소 등 비상구, 소방시설 완비는 안전에 대한 기본권의 실현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복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 다중이용업소 등 업주들은 필연적으로 해야 할 일임을 인식하고 기한내에 완비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순천소방서 승주119안전센터장

    문승국


[김만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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