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주 다목적 회관에서 열린 유흥업소 종사자 위생교육

기사입력 2007.03.30 16:50 조회수 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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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시 유흥업소만 350여곳에 이르고 있지만 단속인원 3명뿐


- 실질적인 단속 이뤄지지 않고 유흥업소 종사자 인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순천시     

 

사단법인 한국 유흥 음식업 중앙회 부설 중앙교육원 전라남도 분원은 30일 오후 승주 다목적 회관에서 지역 유흥업소 종사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흥종사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유흥종사자 위생교육에서는 순천시청 국승연 계장의 식품위생시책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대한 에이즈 연맹 김갑현 회장의 에이즈 예방교육과 전라남도 교육분원장 김정채 원장으로부터 회원과 협의회의 역할에 대한 교육이 2시간여 동안 이어 졌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매년 2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당사자는 10만원, 업주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생교육이수 의무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이렇듯 식품위생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교육을 받지 않은 업주와 종사자들은 20만원에서 10만원의 과태료는 물론이고 행정처분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날 교육에 참석한 인원은 30여명에 불가 했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 유흥음식업 중앙회 부석 중앙교육원 전라남도 분원 관계자는 “교육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참석 인원들이 많지 않은 이유는 지자체에서 지역 유흥업소에 대한 관리 및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주들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팽배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법과 현실이 너무 동떨어지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고 위생교육을 받기 위해 업주와 종사자들에게 유도는 하고 있지만 교육을 받은 종사자들보다 받지 않은 종사자들이 더욱더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순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유흥업소만 하더라도 35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시에서는 유흥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조차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시 관계자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유동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숫자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에서는 “어느 지자체고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수를 파악하고 있는 곳은 없다”면서 관리 및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합리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1년에 1번씩 유흥업계 종사자들은 종합검진을 받아야 하고 매월 1번씩 일반검진을 받아야 한다. 건강검진의 경우에도 종사자들이 직접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하여 받고 있기 때문에 검진을 받지 않더라도 시에서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한 밝혀낼 방법이 없는 것이다.


또 요즘에는 단속기간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더욱더 밝혀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순천시에서는 3명의 단속인원으로 유흥업소는 물론이고 음식점 다방 이·미용업소 등에 대한 관리 및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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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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