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순천시, 기한내 납부 당부

기사입력 2007.03.27 14:39 조회수 140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순천시는 2007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인 3월 31일이 도래함에 따라 납기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환경개선 부담금은 위 사이트 (www.giro.or.kr) 를 이용해서 납부할수 있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06.7.1 ~ 12.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부과이며 부과기간중 페차,소유자 변경, 주소지 이전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기간별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자동차의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해 사용자 스스로 오염원을 줄이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이며 연면적 160㎡(약48평)이상으로 대기오염물질이나 수잘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점포, 사무실 ,경유사용 자동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 관계자는 기한이 경과되면 5%의 가산금을 물어야 하므로 기한내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고지서외에도 인터넷(www.giro.or.kr)을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환경보호과(☎ 749―3331)로 문의하면 된다.

 

 

<빠른뉴스, 다양한 정보 - 순천인터넷뉴스가 함께 합니다>

ⓒ 순천인터넷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광고문의/취재요청 061)741-3456

[순천인터넷뉴스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