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중요 범인 제보한민간인에게 신고보상금 지급

기사입력 2007.03.26 10:44 조회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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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서장 김진희)에서는 지난 3월 23일 금년 들어 처음으로 강도상해범을 검거하도록 제보한 민간인 김모씨 등 3명에 대하여 보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6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김모씨는 지난해 2006. 11. 17. 순천시 풍덕동 소재 축협 남순천지점 앞 노상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귀가하는 피해자 김모씨를 뒤따라가다,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등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뒤 현금 1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강도상해범을 제보한 공로로  보상금 30만원을 지급했다.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시민들이 범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침착하게 대처해주어 피의자들을 검거함으로 제2, 제3의 범죄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  범죄를 예방하고 검거하기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치안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민·경 협력 치안체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 것이라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편 순천경찰서에서는 지난해에도 민간인 24명에게 총 5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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