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개발(주), 순천시 독거노인에게장례용품 및 장례절차 지원

기사입력 2007.03.24 10:31 조회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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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보람상조개발(주) 장용운 이사는 22일 무의탁 독거노인이 사망할 경우 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장례서비스” 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순천시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5명은 사후 장례용품 및 장례절차등 1천 2백만원(1인당 240만원)의 장례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시는 보람상조(주)와 증서를 전달받은 독거노인의 주변 친척 및 해당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직원과 연락을 체계를 갖추어 사후 즉시 장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관계자는 이번 증서전달로 “사망후 장례에 대해 불안감을 느껴온 무의탁 독거노인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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