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실시영치 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납부 당부
기사입력 2007.02.22 14:16 조회수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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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최근 고질.상습 체납등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영치 사전 예고기간이 종료된 3월부터 자동차 체납차량에 대한 차량 영치를 실시한다며 영치전 2월말까지 시민이 자발적으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시민의 자발적인 납부 및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1월부터 지금까지 독촉고지서 발송, 영치예고서 및 납부안내 SMS 서비스제공 등 사전 홍보를 해왔다.
20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액은 33억원으로 지방세 총 체납액 147억원의 23%를 차지 하고 있다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3월 ~ 5월까지 두달 동안 매주 화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고 시 담당 공무원 18명 4개조의 단속반을 편성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주 화요일에는 오전 5시부터 8시까지 체납차량이 많은 주택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주간에도 상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여나가기 위해 3월부터 집중 자동차세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지만 번호판 영치 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납부로 영치에 따른 체납자의 민원발생이 최소화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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