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전수진 청암대 간호학과 교수

기사입력 2015.04.28 10:42 조회수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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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한 지인으로부터“연로하신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광주에 소재하는 모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데 간병인을 따로 고용할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식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돌아가면서 아버지를 간병했었다면서 간병비가 없어서 생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이었다”는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다.

 

이처럼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겨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가족이 간병을 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등 간병 문제를 사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환자 가족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입원서비스의 질도 선진국에 비해 떨어진 것도 사실이다.

 

또한 우리와 같이 가족이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 상주하면서 환자를 돌보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대만 밖에 없다고 한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간병 때문에 겪는 가족의 불편을 덜어주고 전문 간호인력에 의한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국고지원으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포괄간호서비스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병동도우미 등 병원의 간호 인력이 간병을 포함한 포괄적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함으로써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가족이 상주하여 환자를 돌보지 않고도 입원생활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보통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가족 중 누군가가 병원에 상주하며 간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 간병인을 고용하게 되면 하루 7~8만 원이라는 비용을 개인이 따로 부담해야 한다.

 

더욱이 비전문가인 간병인에게 가족의 돌봄을 맡긴다는 심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와 가족들은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았다고 한다.

 

올해부터는 국고지원방식 대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전환해 지방의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다.

 

2018년부터는 서울과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아픈 사람의 간병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이 정부와 공단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려 건강보험의 틀 안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어야 함은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대상 병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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