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규제보다는 시민 참여 강조한새로운 자동차 체납액 징수 방법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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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가 기존의 마구잡이식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서 탈피해 영치전 사전 예고서 및 안내문을 발송해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고취할 방침이다.
지난 8일 시에 따르면 최근 고질․상습 체납 등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시 재정운용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으나 체납 시민에게 지방세 체납사실을 정확히 알려줌으로써 이를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과 함께 휴대전화 SMS서비스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난 5일 현재 33억원으로 지방세 총 체납액 147억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23%)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전체의 51.2%가 5회 이상 체납액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 관내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 예고 대상자는 6,567명에 이르며, 체납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번호판 영치는 예고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에 따른 영치를 사전예고제로 전환해 충분한 설명과 안내를 한 후 체납처분을 할 계획이지만 번호판 영치 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천시의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제는 규제행정이었던 체납처분을 사전 서비스(Before Service)로 전환, 순천시의 올 시정목표인 ‘행복행정’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시민 참여행정을 실현하는 사례로 돋보이고 있으며, 번호판 영치에 따른 체납자의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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