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안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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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5월 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PC방, 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기존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에 허가를 득한 업소)의 경우 비상구, 방염처리 등 안전시설을 오는 5월 30일까지 설치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현재까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소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소방안전시설의 필요성 홍보,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등으로 비상구 등 안전시설 설치협의회 구성․운영, 소방관서장 서한문 발송, 업소 관계자에 대한 소집교육 및 소방간부 책임제를 통한 지도.방문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비상구, 방염처리 등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휴폐업으로 영업주의 잦은 변경, 건물구조상 시설설치 곤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안전시설 설치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어서 올 5월말까지 미완비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법정 소방안전시설이 완비되지 않을 경우, 1차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보완명령이 내려지며, 시정보완명령 미이행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렇듯,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께서는 안전시설 미설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시민들이 안전한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구, 방염처리 등 안전시설을 조기에 설치해야 하며, 비상구 폐쇄(훼손) 금지, 복도.계단 등 피난통로에 물건적치행위 금지, 방화환경조성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자.
▲ 여수소방서 방호과 지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