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행・의정 모니터 연대

기사입력 2014.12.12 09:47 조회수 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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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행.의정 모니터 연대는 관내 7개 시민단체를 협동조합으로 구성 2개월간 모니터 교육을 마친 후 지난달 19일 순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단(단장:정광식)’이 발족 됐다.

 

따라서 지난 11월 24일부터 시작된 순천시 행정사무감사에 위원회별로 2-3명씩 조를 구성 모니터링 방청을 시작하려 했으나 순천시의회의 ‘방청불허’ 로 혼란을 겪었다.

 

이에따라 ‘순천 행․의정 모니터 연대’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인 ‘방청권의 보장’을 위해 특별 기자회견 등 8차례의 침묵시위, 의장 면담, 위원장 면담, 긴급 운영위원회, 비상 대표자 회의 등을 거쳐 2014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아울러 ‘2014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단’은 행정사무감사 인터넷 방송 시청, 모니터 일지 작성, 상임위원회별 평가회, 총평가회 등에 성실하게 참여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를 바로 잡고, 보다 건강한 지방자치, 더욱 발전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는 마음으로 ‘2014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총평’을 발표한다.

 

‘순천 행․의정 모니터 연대’는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정당의 주요 직책을 맡은 자나 모니터 대상자의 직계 존비속 가족은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단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모니터단을 구성했다.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단’은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이 진행되는 기간에 매일 조회와 종례를 실시며 지난 12월 5일 상임위원회별 평가회와 12월 8일 총평가회를 가졌다.

 

총평은 순천시의회 방청 불허로 인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불가로 전반적인 위원회별 평가, 피감기관 평가, 방청불허 사태에 대한 평가 등에 집중하고, 의원 개별 평가는 유의미한 질의나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당초 ‘순천 행․의정 모니터 연대’는 시의원 개별평가로 정량평가(총 70점으로 참여성실, 태도진지, 공익대표, 사전분석, 질의, 피감기관 전문지식, 정책 및 대안성 7개 항목으로 나눠 각 항목 당 10점 만점으로 5단계로 분류)와 정성평가(총 30점으로 모니터단의 보고서와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배점)로 총 100점 만점으로 하고, 시의원들의 성 평등에 대한 인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는 성인지적 관점(15점 만점, 5단계로 구분 -5점까지)도 추가해 평가할 계획이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신민호 위원장, 장숙희 간사, 문규준 위원, 이창용 위원, 서정진 위원, 이복남 위원, 박용운 위원, 유영철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자치위원회는 시민모니터단의 방청을 불허해 방청허용을 요구하는 모니터단과의 대치로 인해 행정사무감사 파행을 일으키다가 지난 11월 28일 방청을 허용했나 당일 오후 5시경에 행정사무감사를 졸속으로 마무리했다.

 

행정사무감사 파행이 없었던 문화경제위원회가 12월 1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가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한 것과 대조적이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시의회’가 아니라 ‘시민 위에 군림하는 시의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신민호 행정자치위원장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라며 방청을 불허 하였으며 허용 조건으로 “시의원들을 개별 평가 하지 말 것, 우수의원 명단을 발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순천 행․의정 모니터 연대는 지난 11월 25일 21시에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 ’시민의 방청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니 방청은 허용하고 모니터링 결과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에 시의회와 면담하겠다‘는 뜻을 전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순천 행․의정 모니터 연대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의 방청허용 조건을 전면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청 불허로 일관하다가 11월 28일 오전 11시경부터 방청을 허용했다.

 

그러나 서정진 위원은 11월 28일 오전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12시가 넘어가니 폐회도 하기 전에 여러 위원들이 자리를 뜨거나 다른 의원 발언 시 방해가 될 정도로 잡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순천 행․의정 모니터연대’는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시민 모니터링 방청활동을 거부당한 것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졸속으로 끝내, 모니터링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문화경제위원회는 박광득 위원장, 나안수 간사, 유혜숙 위원, 주윤식 위원, 김재임 위원, 정철균 위원, 박계수 위원, 유영갑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했다. 24일 첫날은 현장 감사, 12월 2일 마지막 날은 위원회 자체 평가로 인해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으며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정상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었다.

 

문화경제위 소속 위원들은 결석이나 지각 잦은 이석 없이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로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질의도 한 두 위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초선 재선에 상관없이 전체 위원들이 골고루 진행햇다.

 

사진과 현장 방문 등 주민 의견에 기초한 질의를 통해 위원들이 문서 검토 뿐 아니라 현장 답사 등 사전 준비를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문화경제위 위원들은 다른 지역 사례를 기반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조례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목적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이 부실한 장황한 질의, 지역구의 민원성 질의, 다른 위원의 발언에는 집중하지 않는 것, 피감기관의 답변이 형식적이고 미흡한데도 그냥 넘어간 경우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도시건설위원회는 허유인 위원장, 이옥기 위원, 정영태 위원, 임종기 위원, 김인곤 위원, 선순례 위원, 최정원 위원 구성되어 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24일 첫날은 방청불허로 인해 인터넷 생중계로 모니터링을 하였으며 현장 감사 모니터링은 참여하지 못했고 25일과 26일에는 현장감사 시 모니터단의 활동을 묵인하다가 27일부터 정상적으로 방청을 허용하였고 행정사무감사는 2일(화)까지 진행됏다.

 

그럼에도 27일 방청에 들어간 시민 모니터단을 거부하며 항의하는 위원이 있었으며 의자를 주지 않아 한 시간 이상 서서 방청해야 했다.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대체적으로 본인의 질의 시간 외에 다른 의원의 질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부족 해 보였으며, 타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중복된 질의가 많았고 적절한 대안 제시보다는 지적 위주였던 것으로 평가됐다.

 

3일간의 현장 감사에서 단순 지적과 감사로 보여져 현장감사의 목표가 제대로 달성이 되었는지 재점검이 필요하며 전년도에 2개조로 나눠 현장 감사를 실시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그리고 보통 행정사무감사를 5일 안에 끝내는 것에 비해 일정을 2일간 더 잡아서 진행 한 것이 이례적이었다.

 

또한 민간인 증인 출석 시에 증인의 비공개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였는데 증인의 비공개 신청 사유 확인과 위원회 내 비공개 결정 여부 논의가 가볍게 진행된 경향이 있었다.

 

[의원평가]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니터단이 뽑은 유의미한 정책 제안, 질의 )

 

문화경제위원회

유의미한 정책 제안 및 질의

박광득 위원장

성인지 예산 확인 요청

나안수 간사

협동조합 지원 관련 조례(기본계획, 위원회 구성 등) 질의

유혜숙 위원

탄소포인트 제도 확대 요청

시청 내 자원재활용 관련 일본 리사이클샵 벤치마킹 제안

주윤식 위원

해룡산단 계약서 문제점 지적(미분양 토지 관련)

일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 인식전환 단속 철저 요구

김재임 위원

시골장터 활성화 대책 질의

영농쓰레기 수거일 홍보 부족 지적

정철균 위원

환경백서 매년 발행 검토 요청

순천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택시기사 문화 해설사 이수 제안

박계수 위원

조례에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전반 시정 요구

축제활성화 기획수립과 시민의견 수렴 요구

신대지구 철도 소음문제 지적

유영갑 위원

노사민정 협력사항 활성화 제안

한중FTA 문제 대비 로컬푸드의 중요성 강조

도시건설위원회

유의미한 정책 제안 및 질의

허유인 위원장

개별의원의 질의사항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완질의하거나 답중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제출을 요구

이옥기 간사

수의계약 관련 업체명은 다르지만 대표자가 같은 것에 대한 문제 지적

기념식수 예산낭비 지적

신대천 오염문제 지적

정영태 위원

이사천 교량 안전장치 마련 제시

폐저수지의 주차장으로 활용방안 제시

임종기 위원

도시계획 변경시 공원부지와 주차장 연계 대안 제시

조직위원회 해산에 따른 재산 귀속 문제 지적

김인곤 위원

도시계획 통합관리 지적

청소용역 등에 대해 단순업무라는 표현에 대해 부적절성 지적

순천만 정원의 행사장화에 대한 우려 표명

선순례 위원

동천 자전거도로 우레탄 환경문제와 수질 문제 지적

최정원 위원

공원과 정원의 차이 지적

순천만정원 종합관리운영계획 필요

폐공처리와 사후관리에 대한 질의

 

[피감기관 평가]

(*문화경제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심으로 정리)

 

피감기관의 담당자가 인사이동으로 인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파악을 다하지 못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함으로서 의원의 질의 시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경우가 있었다.

 

필요에 따라 현 담당자와 전임 담당자가 함께 감사에 참여하여 문제점을 보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오타 및 오기 등 감사 자료가 부실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는데, 매년 반복되는 문제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여겨진다.

 

또한 인터넷 방송의 경우, 행정사무감사 담당공무원 앞에 “과장”이라는 단순표시보다는 해당과와 담당자명이 함께 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스크린 위치를 변경하여 PPT를 볼때마다 공무원들이 대거 자리를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에서 간혹 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발언자 화면처리가 매끄럽지 않다는 평가로 전년도 모니터링 평가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이다.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단 운영관련 평가와 요구]

 

1) 시민방청의 자유 침해에 따른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3조를 보면 ‘시민의 참여와 공개의 원칙’을 위해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84조를 보면 방청석도 ‘일반석과 기자석을 구분하여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제86조를 보면 ‘방청의 제한’ 사유로 흉기나 위험물을 휴대한 사람, 음주기가 있는 사람,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주민의 방청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고 시민을 무시한 순천시의회는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여야 한다.

 

2) 거꾸로 가는 순천시의회를 바로 잡지 못한 의장과 방청불허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운영위원장의 공식적인 사과

 

순천시의회 김병권 의장은 의장으로서 운영위원장, 각 상임위원장 및 의원 등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데 실패하여 행정사무감사와 모니터단의 활동에 큰 혼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들께 큰 실망감을 주었다. 따라서 순천시의회 김병권 의장은 의장으로서 일련의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순천 행․의정 모니터연대는 11월 12일에 공문(2014행의정-2)으로 순천시의회에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을 위한 협조요청(상임위 방청 및 자료요청)을 하고, 11월 13일에는 순천시의회 의장(김병권) 면담을 통해 ‘2014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에 대한 협조를 재차 요구한 바 있다.

 

11월 13일 순천시의회 의장 면담에서 김병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시민 모니터’ 활동의 주의 및 요청 사항 등을 전하며 모니터 활동을 위한 협조사항을 약속했다. 동석했던 서정진 운영위원장께 순천 행․의정 모니터연대와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 더 깊이 소통하도록 주문하였고 순천 행․의정 모니터연대도 적극 동의했다.

 

그러나 서정진 운영위원장은 11월 17일(월)에 전화로 방청불허를 통보하였고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1월 24일(월) 행정사무감사 10분전에 상임위원장들의 의견이라며 또다시 방청을 불허했다.

 

순천 행․의정 모니터 연대는 11월 17일(월)부터 방청불허 사유에 대해 여러차례 문의 하였으나 답변 공문은 받지 못했다. 다만 방청 허용 조건으로 “시의원들을 개별 평가 하지 말 것, 우수의원 명단을 발표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순천 행․의정 모니터 연대는 11월 25일 21시에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 ’시민의 방청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니 방청은 허용하고 모니터링 결과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에 시의회와 면담하겠다‘는 뜻을 11월 26일(수) 오전 9시에 김병권 시의장과 서정진 운영위원장을 만나 전했으나 서정진 운영위원장은 이 또한 거부했다.

 

의장을 함께 순천시의회의 건강한 운영을 책임져야 할 서정진 운영위원장은 오히려 2014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시민 방청 불허 사태의 핵심 위치에 있었다. 이에 서정진 운영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운영위원장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2014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에 따른 적극적인 협조

순천 행․의정 모니터연대는 모니터링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순천시와 순천시의회를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불편함을 겪었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협조를 요청한다.

 

5.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주장과 요구

1) 행・의정 모니터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시민의 참여이자 소중한 권리이다. 순천시와 순천시의회는 행・의정 모니터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자치권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2) 행정사무감사는 조례제정, 예산심의와 함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의회 주요권한의 하나로써 순천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충족, 불합리한 행정의 시정, 적절한 문제제기와 대안제시, 정책적 공론화의 역할에 보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피감기관은 의원들의 감사지적사항이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개선해야 한다.

 

끝으로 순천 행・의정 모니터연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전한 상식, 순천시를 아끼는 남다른 시민의식으로 공정성과 객관성과 합리성을 견지하면서 평가 하고자 하였으며,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행정사무감사 방청불허와 같은 불합리하고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행위가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기를 바며, 시민의 대표이자 심부름꾼인 순천시의회와 협력하여 건강한 지방자치와 시민이 주인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4년 12월 11일

순천 행・의정 모니터 연대

(순천경실련, 순천YMCA, 순천YWCA, 순천KYC, 순천환경운동연합,

순천언론협동조합, 순천YMCA아이쿱생활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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