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 과적 근절을 위한 합동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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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는 2006년 9월 11일부터 20일까지 운행제한(과적)차량 운행 근절을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 불법과적 차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로법에서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제한중량 초과차량에 대하여 도로운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많은 차량들이 이를 무시하고 운행하고 있어, 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는 민.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과적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고발시킬 계획이다.
불법과적차량 단속은 모든 건설기계 및 화물차량이 이에 해당되며, 불법과적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도로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005. 12. 30 공포된 도로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과적방지를 관리하지 않은 임차인(덤프트럭등 건설기계의 임차인, 트랙터 트레일러 등 일반화물차량 중 임대차 계약에 의해 임대되어 운영되는 임차인, 컨테이너 수송차량인 경우 화물을 적재하는 컨테이너가 임대차 계약에 의해 임대된 경우 동컨테이너의 임차인)을 처벌(법 제83조제1항제2호의3)하게 되므로 운전자 및 운송업체, 화주 등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번 시행되는 합동단속은 일반국도 상에서 과적단속을 실시할 경우 단속을 피해 지방도로 우회하는 등 과적차량 단속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과적 근원지에서부터 위반차량을 투망식 및 우회도로를 차단하여 과적차량으로부터 도로파손을 예방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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