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1산단 순천시, 광양시간 괄할권 다툼 법정공방 6년만에 종지부 찍다.

기사입력 2006.09.01 12:46 조회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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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2000년 6월 광양시가 율촌 제1산단에 대한 관할권을 제기한지 6년만에 순천시와 광양시간의 관할권 다툼이 광양시의 일부 승소로 끝났다.


헌법재판소는 광양시가 현대 하이스코 공장이 지어진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5:3의견으로 매립지 중 일부가 광양시에 관할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이날 바다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포함되고 공유수면을 매립할 경우 매립지는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표시에 의한 공유수면관할자치단체의 구역에 편입된다고 하면서 순천시와 광양시간의 해상경계는 광양시가 주장한 현재의 국가지형도상 해상경계가 아닌 광양만권에 위치한 장도가 광양시에서 여수시로 관할권이 변경된 직후인 1974년도 국가지형도상 해상경계표시를 기준으로 율촌제1산단 매립지관할의 기준이 된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당초 광양시가 청구한 현대하이스코부지 135천평중 53%인 71,000평과 공장 73,000평중 55%인 40,000평과는 달리 부지와 공장의 대부분이 순천시 관할에 속하고 이중 일부가 광양시 관할에 속하게 되었다.


헌재의 이날 결정에 따라 광양시는 약 70만평에 달하는 관할구역과 시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액을 찾아가게 됐으며, 현대 하이스코와 함께 양 시가 관할권 다툼을 벌였던 메이야율촌 전력도 이번 판결로 광양시 관할에 들어가게 됐다.


순천시는 현대하이스코 공장이 2개의 자치단체의 관할로 인한 소방, 노사분규, 인허가, 조세권행사 등의 행정낭비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2000년 2월 충남 당진군과 경기도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심판결정에서 해상경계표시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지의 관할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구역경계변경절차에 의거하여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결정함에 따라 현대하이스코 공장에 대한 관할구역 변경절차를 조기에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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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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