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제21대 국회 임기 내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통과돼야”

기사입력 2024.04.26 18:08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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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유족과 제조사의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시급한데 관련 법안은 임기 만료 폐기 앞둬

허영 의원, “빠른 심사 및 통과로 21대 국회 유종의 미 거둬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 임기 내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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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로 12살 도현이가 숨지고 운전자인 할머니도 중상을 입으셨지만, 그 이후로 할머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되어 아직도 경찰 수사를 받고 계시다”라며, “아버님도 제조사 상대 민사소송으로 할머님의 결백을 증명하려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등 유족에게 가혹한 시련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허영 의원은 “이 싸움은 ‘다윗 대 골리앗’의 싸움일 수밖에 없다”라며, “첨단 기술이 집약된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뤄진 자동차가 사고 순간에 어떤 오작동을 일으켰는지를 밝혀내기란, 소비자에게 결함 원인의 실질적 입증 책임을 돌리고 있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 체계 하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나아가 허영 의원은 “그럼에도 도현이네 유족들은 방대한 사고 관련 자료들을 직접 수집하고 개별 감정도 수차례 진행해왔으며, 최근 4월 19일에는 수천만 원의 비용을 직접 감당하면서까지 현장 주행 재연시험도 마쳤다”라며, “도현이네 가족의 눈물겨운 노력에 우리 사회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영 의원은 “소비자이자 피해자가 자본과 제조물 관련 정보에서 절대적 우위에 선 제조사에 자비를 들여 단독으로 맞서야 하는,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라며,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실질적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라고 현행 제조물 책임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허영 의원을 비롯한 4명의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모두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착안하여 제조물에 대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 내지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영 의원은 “의원들이 저마다 입법 조사를 거쳐 토론회, 국정감사 등으로 공론화 과정을 밟아온 결과물들이 제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폐기될 텐데,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소모적인 논쟁은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회 정무위원회와 제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심사 및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촉구했다.

 

강릉 사고 이후 법안 대표발의와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온 허영 의원은 지난 25일 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전원에게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하는 친전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자동차리콜센터가 2010년부터 2024년 3월말까지 14년간 접수한 급발진 의심 사고 건수만 총 791건이지만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1건도 없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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