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의원, AI 일상화 시대... 전남형 인공지능산업 육성 토대 마련

전라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기사입력 2024.04.25 13:49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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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기획행정위원장,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4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인공지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240424 신민호 위원장, 인공지능 조례 대표 발의.jpg

 

신민호 의원은 “지금은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시대”라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초거대 AI와 생성 AI, 챗GPT 등이 가져올 패러다임의 변화 앞에 전남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에는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각종 지원사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역량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IDC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인공지능 분야 시장은 2027년까지 연평균 14.9% 성장하며 4조 4,636억 원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라남도에서는 최근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신기술과 주소정보를 융‧복합한 자율주행차 주차 시범사업을 추진해 실증을 마쳤으며, 첨단 미래농업을 선도할 ‘인공지능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조성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업과 정책들을 선보이고 있다.

 

조례가 시행이 되면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및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클러스터 구축 및 산학연 협력 지원, 유망기업 유치․육성 등 인공지능산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민호 의원은 “전남형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여 전남의 미래먹거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자”라며, “인공지능의 비약적인 발전은 앞으로 전남의 발전과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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