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22개월 지난 물엿 보관 등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28곳 적발

기사입력 2024.04.16 10:07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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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3월 11일 ~ 29일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28곳(29건) 적발

- 소비기한 경과 제품 폐기용 미표시, 식품의 보관 기준 위반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학을 맞아 지난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360개소를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보관 등 관련법을 위반한 28곳(29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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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1건 ▲식재료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미등록 영업 3건 ▲자가품질검사 기준 위반 8건 등 총 2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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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수원시 A업체는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등 총 5종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해 오다 적발됐으며, 하남시 B업체는 학생들이 즐겨 찾는 떡볶이 재료 등 냉장 보관 제품을 실온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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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C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4㎏ 규격의 간 마늘을 제조․보관해 오다 적발됐고, 성남시 D업체는 한우 우둔 분쇄포장육을 생산하면서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 여부를 검토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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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기 특사경단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급식 납품업체에서 불법 사례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본다”면서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비위생적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규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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