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선거일 중점 단속대상 안내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기사입력 2024.04.10 14:42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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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선 선거일 중점 단속 대상은 투표소 주변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선거인 동원 교통편의·음식물 제공, 선거 자유방해 및 허위정보 유포 등이라고 밝혔다.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의 투표참여 권유활동, 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선거일에 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등 교통편의나 금전·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투표참여 권유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집회 및 SNS 등을 이용한 후보자 관련 허위사실공표·비방행위 또한 집중단속 대상이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3월 중순경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려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사전에 구체적인 금액 고지 없이 자율적으로 모금함을 이용한 방법으로 비용을 충당해 교통편의(45인승 버스)와 식사를 제공하는 등 총 212,85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선거법 제115조·제257조) 받고 있는 A를 4월 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는 기부행위는 상시 금지된다면서 선거범죄 발견 시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선거 막바지 위반행위 단속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개정 2004. 3. 12.>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 2. 6., 1997. 1. 13., 1997. 11. 14., 2000. 2. 16., 2004. 3. 12.>

1.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ㆍ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생략

 

②∼④생략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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