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길때는 하루, 지울려면 2년 이상…문신 제대로 알아야”

박문옥 도의원, 전국 최초 「전라남도교육청 문신 예방 교육 조례안」 발의
기사입력 2024.03.20 15:02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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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문신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학생 문신 예방 교육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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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문신 예방 교육 조례안」이 3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문신 관련 입법안은 문신사법안 등 7건으로, 이 중 6개 법안에서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중에 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청소년의 무분별한 문신을 예방하기 위해 상담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문신 관련 교육이 현실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문신 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학교나 문신 예방 교육 위탁기관에서는 매년 1회 이상 교육과정에 문신 예방 교육을 편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박문옥 의원은 “청소년의 경우 즉흥적으로 문신을 했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며 “문신을 새기는 것은 하루지만 지울때는 2년 이상 고통의 과정을 거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미성년자의 문신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외국에서는 부모 동의 없이 한 문신의 경우 불법이다.”며 “한때의 유행과 멋으로만 여겨질 문신에 대해 사전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 경기도, 광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소년 흉터·문신제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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