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신속‧정확한 노후계획도시정비 사업으로 도시혁명 견인”

기사입력 2024.03.19 00:14 조회수 21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 절차 완료

법률 조문에 미포함된 정자지구‧천천지구 추가한 시행령 ‘순항’

재건축 부담금 폐지 주장에 대해 수원시 “수원 지역 부과 사례 0건”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 밝혔다.

20231023190404_b3aea3e05bcc847df4b65a951f6605e9_j75g.png

 

김 의원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안)」이 13일 입법예고를 종료하면서, 장안구 정자지구와 천천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행정절차 완료까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전했다.


지난 1월 제정된 시행령(안)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구체화했다.

 

김 의원은 특별법 조문에는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수원 정자지구, 천천지구 등을 시행령(안)에 포함하기 위해 노력했고, 시행령(안) 반영에 성공하면서 정자지구, 천천지구를 포함한 전국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개정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대상액이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크게 상향되면서 재건축이 촉진될 전망이다.

 

수원시는 “재건축 부담금이 수원시 지역에서 부과되거나 징수된 사례가 전혀 없다”고 확인했다. 부담금 면제 대상액이 상향되면서 수원시 지역에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낮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당초 법률에 포함되지 못했던 정자지구와 천천지구가 시행령에 포함되었고 행정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며 재정비가 가능하게 돼 뜻깊다”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해당 지역뿐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파급효과가 있어 도시혁명을 이끌 사업”이라 강조했다.

 

이어 “향후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을 적기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여 장안의 도시혁명을 이끌겠다”고 역설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