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당선에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통상 방법 외로 배부한 언론사 대표와 지국장 고발

상시 기부행위 금지 위반한 군의원 2명·공무원 1명 고발
기사입력 2024.03.14 20:03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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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선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통상 방법 외로 배부한 ○○신문사 대표 A와 ○○군지국장 B를 3월 14일(목) 지역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당선에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평소 발행부수보다 크게 상회하여 발행․배부하고, B는 해당 신문 155부 정도를 평소 배부 방법이 아닌 ○○군 관내 읍·면사무소의 마을별 사송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선거법 제95조)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군의원 단체 해외여행 시 공무원에게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군의원 C 및 ○○군의회 공무원 D를 3월 11일(월)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C는 2023년 12월 말쯤 ○○군의원 단체 해외여행시 ○○군의회 공무원에게 여행경비 210만원을 제공(선거법 제113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설 명절에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군의원 E를 3월 12일(화) 지역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는 2023. 12월 ~ 2024년 1월경 자신의 명함을 부착한 설 명절 선물(단가 12,725원)을 선거구민 4명에게 제공(선거법 제113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선거에 관한 기사가 실린 신문 등을 종전과 다른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할 경우 위법행위가 되는 만큼 주의하여야 한다”고 했으며,“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그 배우자는 상시 기부행위가 금지된다”면서 선거범죄 발견 시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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