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임시술비 지원 거주기간 ‧ 연령 차등 폐지, 횟수 확대… 저출생 특단조치

기사입력 2024.03.10 12:56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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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시술간 칸막이 폐지에 이은 두 번째 조치, 출산율 높이기 위한 초강수 제시

시술비 지원 (’23년)22회→(’24년)25회 확대‧회당 최대 110만원, 6개월 거주제한 폐지

연령별 지원금 차등 없애기 위해 45세 이상 지원금 상향 조정… 고령난임자 실질 도움

지난해 3월부터 난자동결비용 등 난임자 집중 지원 중, ’22년 대비 난임자 지원 77% 증가


 

난임 시술을 받고 지원비를 신청했지만 서울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이 채 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상 본임부담률은 더 높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0만원이나 적은 45세 이상 고령 난임자들… 이젠 서울에서 이런 일들은 없어진다.

 

서울시는 초저출생 위기 해결을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에 있어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지원 횟수도 지난해 22회에서 25회로 늘렸다. 지난해 7월 소득기준과 난임시술간 칸막이 폐지 이은 두 번째 조치다. 서울시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초강수를 내놓은 것.

 

시는 지난해 7월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했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도 없애 시술별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시술비 지원 (’23년)22회→ (’24년)25회 확대‧회당 최대 110만원, 6개월 거주제한 폐지>

먼저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가 지난해 22회에서 올해 25회로 총 3회 늘어난다. 신선‧동결배아 상관없이 총 20회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5회며 회당 지원 비용은 최대 110만원이다. 시는 지원횟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난임부부들에게 임신과 출산에 대한 희망과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주 요건도 손봤다. 서울거주 6개월 요건을 과감하게 삭제해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면 시술비를 지원받게 된다. 난임자들의 연속적․장기적 난임치료 필요성을 고려한 적극행정의 결과다.

 

<연령별 지원금 차등 없애기 위해 45세 이상 지원금 상향 조정… 고령난임자 실질 도움>

마지막으로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던 연령별 요건도 전면 폐지해 고령의 난임자도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했다. 44세 이하는 건강보험급여율 기준 70%를 지원받았지만 45세 이상은 50%밖에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난임시술비 지원금마저 최대 20만원 가량 차이가 나 고령산모의 어려움이 컸다.

 

1회 시술비 지원상한액도 44세 이하는 시술 종류에 따라 30~110만원인데 반해 45세 이상은 20~90만원이었다.

시는 45세 이상 난임자 지원 비용을 상향조정해 아이 낳기는 더 절박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높았던 고령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고 덧붙였다.

 

구분 (여성 기준)

지원횟수

*연령별 지원 금액

’23

’24

’23

’24

44세 이하

45세 이상

연령제한 폐지

체외수정

신선배아

22

25

110만원

90만원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40만원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20만원

30만원

*연령 차등 폐지 :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완료 후 시행 예정

 

시술비는 ‘정부24’(www.gov.kr),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소득기준 폐지로 인해 증빙자료 제출이 없어짐에 따라 ▴난임진단서 ▴부부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 서류도 간소화됐다.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는 120다산콜 또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전화, 방문 상담 가능하며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누리집(https://seoul-agi.seoul.go.kr)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은 물론 아이를 안 낳으려는 사람에게 낳으라고 하는 것보다 낳고자 하는 사람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며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임신과 출산을 염두에 둔 여성의 난자 냉동 비용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난임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난임시술비 지원 건수는 ’22년 2만96건에 비해 대폭 늘어난 3만 5,567건이었다. 또한 지난해 7월, 소득기준 폐지로 인한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 지원이 10,073건, 시술간 칸막이 폐지로 인한 건강보험급여 적용 횟수 초과자 지원도 1,172건에 달했다.

 

이와 함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에 대한 신속한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 사전 준비 절차를 진행중이며 사회보장제도 변경 승인이 완료되면 즉시 추진 예정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거주요건 및 연령 차등 지원 요건 폐지는 절박하게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 낳기를 원하는 난임부부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건강권도 보호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1. (여/38세) ‘22년 경기도 거주 중에 난임진단을 받고 신선배아 시술 8회, 동결배아 시술 1회를 받은 후, ’23년 11월 서울로 이사후 난임시술비를 지원했으나 6개월 거주 요건에 걸려 지원을 받지 못했다.

 

#2. (여/45세) 신선배아 7회 난임시술 후 추가 신선배아 시술을 계획하고 있지만, 건강보험급여율의 차등 적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시술을 망설이고 있다.

44세 이하는 신선배아 시술의 평균 급여비용 300만원 중 본인부담액이 30%인 90만원으로 신선배아 시술비 1회 지원상한액 110만원을 지원받으면 부담이 적은데 비해,

45세 이상은 본인부담액이 50%인 150만원이 발생, 1회 지원상한액 90만원을 지원받아도 6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임신에 대한 희망은 더욱 절박하지만 시술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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