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도 예비후보,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선거구 유지 환영” “선거 후 1년 限 차기 선거구 획정해야”

기사입력 2024.03.01 10:27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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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선거구 유지 환영

선거구 획정은 선거 후 1년 限 차기 선거구 획정해야

정치권은 이해득실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야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정치를 해야

두 번 다시 선거구 획정 문제로 국민께 심려끼쳐서는 안돼


 

김병도 예비후보는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선거구 존치를 환영한다. 노심초사 선거구 걱정을 하신 주민분들과 함께 기쁜 마음을 나누고 싶다. 더불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선거 후 1년 限(2025년 4월 10일) 차기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 그래서 주민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알릴권리’를 담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병도 명함사진(20230728).jpg

 

김 후보는 “지금까지 정치권은 자당 의석수 확보에 유불리를 따지며 선거 직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계속 연출해왔다. 선거구를 떠나 정치를 하는 기본자세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고 하면서 “정치권은 이해득실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정치를 해야 한다. 두 번 다시 선거구 획정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 차기 선거구 획정을 위해 이번 선거가 끝나는 즉시 국회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년간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안에 대해 국회가 합의하면 그대로 선거구를 확정토록 한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1년을 기준으로 선거구획정위안을 확정한다. 이를 강제하도록 반드시 명문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병도 예비후보는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전문가다. 전남대학교 행정학박사, 현 전남대학교 정책대학원 객원교수,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 전문위원,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 및 상황실 부실장 등을 역임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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