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도 예비후보, “주민소환 청구 및 투표성립요건 삭제해야 ”

기사입력 2024.02.26 16:23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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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청구 및 투표성립요건 삭제해야 실효성 담보

법 제7조, 법제22조 삭제해야

주민소환도 일반 공직선거 원칙 준용해야

김영환 충북도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요건 미충족으로 무산

주민의 뜻을 거세하는 잘못된 법률임을 입증한 사건이고 교훈


 

김병도 예비후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주민소환 청구 및 투표성립요건을 삭제해서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병도 명함사진(20230728).jpg

 

김병도 후보는 “현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제7조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제22조에는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을 규정하고 있다. 제7조와 제22조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재보궐선거와 준용해서 실시해야 실효적이다. 선거는 성립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주민의 대표자가 필요한 선거를 실시하고 개표를 통해 다득표를 얻은 자가 당선된다. 마찬가지로 주민소환도 일반 공직선거와 같은 원칙을 준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김 후보는 “지난 김영환 충북도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요건 미충족으로 주민투표가 무산됐다. 법률에 큰 흠결이 있다. 주민의 뜻을 거세하는 잘못된 법률임을 입증한 사건이고 교훈이다. 실효성있는 법률을 위해 반드시 해당 조문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도 예비후보는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전문가다. 전남대학교 행정학박사, 현 전남대학교 정책대학원 객원교수,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 전문위원,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 및 상황실 부실장 등을 역임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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